FTA 전문가 서석

기업은 FTA 원산지 관리를 포함하여 원산지판정,
자료의 보관 및 검증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석은 대기업 및 외국계 회사 등 다수의 FTA Consulting 경험을 통하여
고객이 FTA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적이고 체계적인 FTA Solution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 맞춤형 FTA 서비스

서석은 다수의 기업 FTA 업무 Reference을 토대로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별 특화된 Customizing FTA 기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FTA전문가 집단

서석은 관세사뿐 아니라 상공회의소 출신의 검증된 FTA EXPERT, 경력 10년 이상의 통관 경험이 풍부한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최상의 FTA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FTA 실적 보유

서석은 대기업을 비롯한 다수 기업의 FTA 진단 및 인증수출자 컨설팅 등 다양한 FTA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FTA 분야에서의 수준높은 테크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석 SMART FTA SERVICE

FTA 제도

FTA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관세의 철폐,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등

무역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여 체결한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에 관한 조약·협정을 말합니다.

FTA를 적용받는 국내기업의 수출물품은 상대 수입국에서의 관세인하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 타국가의 경쟁물품 대비 가격 경쟁력이 제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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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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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인증수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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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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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YES FTA 지원사업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 의의

  •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ㆍ사육ㆍ제조ㆍ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 FTA는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야 상대국에서 FTA 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종류

  •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세관, 상공회의소)

①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관세양허 수출품의 원산지증명
②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에 의한 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③ 일반특혜관세(GSP) 원산지증명
④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의한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⑤ GATT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상공회의소)

▶ 관세양허대상이 아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발급
▶ 해외 바이어의 자국내 원산지 표시문제 및 불공정 무역행위(덤핑) 조사 등을 이유로 필요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 기관발급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관세당국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제도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한-베트남, 한-중국, 한-호주)

  • 자율발급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서명하여 사용하는 제도

(한-칠레, 한-EFTA, 한-EU, 한-페루, 한-터키,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콜롬비아, 한-중미)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의의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인증수출자 종류

  •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1회 인증으로 인증수출자의 모든 수출물품에 대해 C/O 발급절차 간소화 가능(모든 협정에 적용)

  •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품목별 인증을 통해 인증 품목에 대해 C/O발급절차 간소화 가능 (인증 협정에만 적용)

인증수출자 혜택

한-EU FTA의 경우 6,000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하며, 한-아세안 한-중국 FTA 등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원산지검증

원산지검증 의의

원산지검증이란 FTA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요건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빙서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시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의미합니다.

특혜 적용받은 협정관세의 적정여부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국내 수입자ㆍ수출자ㆍ생산자 및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체약상대국 수출자ㆍ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조사합니다.

원산지검증 방법

수출검증과 수입검증으로 구분ㆍ실시하고 각 FTA별 상이한 원산지검증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검증주체별 유형
  1. 직접검증(미주형) : 수입국 세관이 해외수출자를 대상으로 직접검증
  2. 간접검증(유럽형) : 수출국 세관이 수입국의 요청을 받아 자국수출자를 대상으로 검증
  3. 직접검증 & 간접검증 혼합형(아시아형)

원산지검증 주요항목

  • 원산지증명서 등 서류 발급주체의 적정성 여부
  • 원산지증명서 등 유효기간 경과 여부
  • 원산지증명서 양식의 적정 여부
  • 거래당사자 요건 충족 여부
  • 협정세율 적용대상 품목 및 세율의 적정성
  • 우선 순위별 세율 적용의 적정 여부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 제3국산 물품의 협정당사국 우회수입 여부
  • 운송요건 충족 여부
  • 자료 보관 의무 준수 여부

FTA 업무의 모든 것! 서석관세사가 지원합니다.

FTA 업무영역

서석은 국내 수출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발급에서부터 원산지 진단 및 검증 컨설팅, 정부지원 FTA 컨설팅 서비스 등 FTA Total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TA활용 종합진단

원산지 판정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원산지검증 컨설팅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FTA서류 컨설팅
(원산지확인서 외)

FTA 사후협정 적용

중소기업 YES FTA 컨설팅 지원사업

YES FTA Consultant SEOSEOK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수출 컨설팅 정부지원사업으로

기업규모 및 지원내용에 따라 컨설팅 비용을 최대 전액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석은 YES FTA 사업 컨설턴트로서

중소기업의 FTA 구축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FTA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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