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YES FTA 컨설팅 지원사업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수출 컨설팅 정부지원사업으로
기업규모 및 지원내용에 따라 컨설팅 비용을 최대 전액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석관세사는 YES FTA 사업 컨설턴트로서
중소기업의 FTA 구축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FTA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YES FTA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19년도 YES FTA 컨설팅 사업
ㅇ (사업기간) 2019. 2월 ~ 12월(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ㅇ (지원금액) 컨설팅 지원내용에 따라 최대350만원까지 지원
– 기업규모(매출액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구 분 | 적용기준 | 기업부담 | 비고 |
Ⅰ기업군 | 전년 매출액 20억 이하 | 전액 지원 | |
Ⅱ기업군 | 전년 매출액 50억 이하 | 지원금액의10% | Ⅰ기업군제외 |
Ⅲ기업군 | 전년 매출액 500억 이하 | 지원금액의20% | Ⅰ,Ⅱ기업군 제외 |
Ⅳ기업군 | 전년 매출액 1,500억 이하 | 지원금액의30% | Ⅰ,Ⅱ,Ⅲ기업군 제외 |
Ⅴ기업군 | 전년 매출액 1,500억 초과 | 지원금액의40% |
ㅇ (신청자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FTA 활용 실익이 있는 수출(예정) 및 내수기업
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월 상호출자 제한 기업으로 고시하는 기업집단
② 직전 2년간(’17~’18년) 관세청․산업부 및 지자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 수혜 이력이 있을 경우 기업선정 이후에도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③ 최근 2년간(접수일 기준) 관세 및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YES FTA 컨설팅 유형
ㅇ 신청기업은 희망하는 컨설팅 유형(A‧B‧C) 선택
유형 | 선정 기준 | |
A형 |
최초 수출기업 FTA활용 지원 |
(1순위) 최초 수출예정 기업 * 최근 2년간(‘17.1.1∼)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 포함 (2순위) 수출 초보기업 * 최초 수출로부터 3년 이하(16.1.1.이후 최초 수출) ☞ 모두 수출예정에 대한 증빙 필요 |
B형 | 원산지검증 대응 | 최근 3년간 FTA 활용 실적이 있는 기업 |
C형 |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미구축 기업 |
* ‘FTA 활용 실적’은 원산지증명서(기관, 자율) 및 원산지확인서 발급 실적을 의미함
YES FTA 컨설팅 지원내용(예시)
컨설팅 유형 | 지원내용(예시) | |
A형 |
최초 수출기업 FTA활용 지원 |
▪ FTA 수출지원 ☞ 최초 수출예정 및 수출초보 기업의 FTA 활용,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통관 및 환급까지 종합지원 ▪ 수출통관 절차 및 환급 ☞ 수출통관 프로세스, 요건, 제도 / 환급 요건 및 절차 ▪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서 발급 ☞ 서류작성 방법 설명, 신청절차 및 발급 ▪ 인증수출자 지정 및 사후관리 ☞ 인증수출자 요건, 절차, 신청, 갱신 및 사후관리 / 수출물품의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 운송 요건 충족여부 / C/O 관리대장, 전담자 지정 등 관리실태 진단 ▪ FTA-PASS 구축 및 시스템 활용 ☞ 재료명세서 작성 / 기초 데이터 생성 및 입력 / 원재료 및 생산품의 HS 품목분류 / 제조공정 확인 / 증빙자료 관리 등 ▪ 타 기관 무역 지원정책 안내 |
B형 | 원산지검증 대응 |
▪ 원산지검증 대비 ☞ 특정 건에 대한 모의검증 실시 / 관련 서류보관 및 검증대응 체계(시스템) 구축 등 |
C형 |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
▪ FTA-PASS 구축 및 시스템 활용 ☞ 재료명세서 작성 / 기초 데이터 생성 및 입력(구매처, 물품재료, 거래명세서, 원가관리, 완제품 가격 등) / 원재료 및 생산품의 HS 품목분류 / 제조공정 확인 / 증빙자료 관리 등 |
YES FTA 컨설팅 비용 기업부담률(%)
매출액 | 20억원 이하 | 50억원 이하 | 500억원 이하 | 1,500억원 이하 | 1,500억원 초과 |
부담률 | 0% | 10% | 20% | 30% | 40% |
YES FTA 컨설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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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안내
지하철 : 4호선 / 7호선 이수역 5번 출구 (도보 3분)